담양 메타프로방스(11)광주고법, 원인무효 판결
담양 메타프로방스(11)광주고법, 원인무효 판결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2.04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타프로방스' 문 닫아야 할 판

▲ 메타프로방스 조감도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담양군(최형식 군수)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광주고등법원이 원인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박병칠)는 4일 오전 담양주민 K씨 등이 낸 ‘담양군 메타프로방스조성사업(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과 ‘토지수용재결 무효 소송’에 대해 원인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체의 무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담양군은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또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의 토지반환 소송과 해당 사업자가 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줄이 예견되고 있어 담양군이 쓰나미에 휩쓸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박병칠)는 담양주민 K씨 등이 낸 ‘담양군 메타프로방스조성사업(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효력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고법은 결정문에서 “피고(담양군수)가 2013.3.14. 유한회사 디자인 프로방스에 대하여 한 담양군 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은 이 법원 2014누6066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2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담양군이 민자GMG 유치하면서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내 준 ‘메타프로방스조성사업(유원지)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주위적 청구 : 피고(담양군수)가 2013.3.14.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하여 한 담양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판결인 것이다.

한편, <시민의소리>는 담양 메타프로방스조성사업과 관련 지난해 7월9일부터 22일까지 (1)담양군, 곳곳 암초들로 ‘곤혹’, (2)민간 사업자에 갖은 ‘특혜’ 의혹, (3)담양군, 토지용도변경 제 멋대로에 '철퇴', (4)조성사업 제대로 하나, (5)제주 예래휴양단지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 (6)제주 예래휴양단지 ‘닮은꼴’, (7)공권력 이용해 사유재산권 유린한 사업, (8)담양군,'공익성' 정확한 답변 못해, (9)최형식 담양군수는 왜 민원해결에 나섰나?, (10)메타가로수길 ‘입장료’ 징수 ‘위법’(?) 등의 제하로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