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7) 공권력 이용해 사유재산권 유린한 사업
담양 메타프로방스(7) 공권력 이용해 사유재산권 유린한 사업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7.1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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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당한 토지주 10여명 더 있을 것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설명회 열어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담양읍 학동리 58-4번지 소송인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꿔 감정평가해 보상하고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 사건에 대해 원고 J씨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과 관련 학동리 58-4번지 일원에 J씨처럼 강제수용당한 토지 소유자 10여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이들의 행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담양군 취재 당시 수용당한 학동리 소재 58-4번지 일원 10여명의 토지소유자 명단을 요구했으나 담양군에서는 개인정보여서 유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들이 담양군에서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자신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의 판결을 모른 채 넘어가 제2의 손해를 보게 된다면, 또 나중에 알았을 경우 담양군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런지도 궁금하다.

담양군이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 든다면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 되어 담양군은 또 다시 법정에 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없었던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담양군에서 또 다른 은폐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래 이 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었던 행정자치부 사업이다. 수 조원을 투입해 지역주민 생활편익시설 개선, 지역특화산업 및 유통시설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인프라 확충, 문화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명분이었다.

반면 이 사업은 담양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강제 수용 등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이기도하다.

이 사업에 관련돼 신분의 노출을 꺼려하는 한 토지소유자는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해 그 당시 군에서 토지소유자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 정보도 없이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드시 문제가 들어날 것으로 예측해 담양군에 항의하기도 했으나 담양군에서는 어떤 이견도 받지 않아 법을 모르는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이 사업 인근에 특정인의 토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특정인의 토지 인근은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개발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학동리 58-4번지 일원은 모조리 매입한 후 다시 사업을 변경해 특정인의 토지인근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의혹이다.

또 소도읍육성 사업을 하겠다며 토지를 모조리 매입한 후 군소유로 바꾸고 다른 장소로 사업을 변경했다면 이 부분도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본래 취지와 담양군에서 추진한 방향이 정 반대이고, 담양군이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후문도 돌고 있는 상태였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담양군이 무장해제를 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J씨는 “사업 담당자에게 관련 설명회나 보고회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연락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 사업은 담양군에서 임의대로 추진해 많은 토지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지매입비가 소도읍육성사업비였던 점, 소도읍육성사업이 지역주민을 강제 배제하고 민간투자자들의 관광지 사업이 된 점, 설명회나 보고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점, 사업 부지를 바꾸고도 그 부지를 본래의 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반환하지 않은 점, 특혜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피고(담양군)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용도지역도면을 성실히 보완·정비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함으로 인해 원고(J씨)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행정의 공권력을 이용해 주민들의 사유 재산적 권리를 무참히 유린한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없던 사건이어서 앞으로 담양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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