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10) 메타가로수길 ‘입장료’ 징수 ‘위법’(?)
담양 메타프로방스(10) 메타가로수길 ‘입장료’ 징수 ‘위법’(?)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7.22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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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법률위임 없이 길 막고 “돈 내라”…헌법상 권리 침해도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1차 사업에 속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법률의 위임이 없는 군 자체 ‘조례’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담양군이 지난 3년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로 받아온 11여억 원의 입장료는 자칫 ‘부당이득’으로 처리돼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등 문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옛 국도24호선 담양~순창간 2.1㎞ 폐도 구간이다. 담양군은 국토부로부터 이 구간의 관리권을 넘겨받아 사용허가를 득하고 2011년 말부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담양군이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은 군이 메타가로수길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때와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이하 ‘자연발생관광지조례’)를 제정하며 ‘자연발생관광지’라는 개념을 정의했다.

담양군은 여기서 자연공원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발생관광지’라 하고 허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며 현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구간과 죽녹원 앞 일대를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했다.

1년 뒤 담양군은 다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품격 있는 ‘자연발생관광지’로 만든다며 이곳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폐도 구간은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취지였다.

환경부, “자연발생관광지라는 개념은 없다”

문제는 이 조례에 위임법률이 없다는데 있다. 담양군이 조례에서 위임법률이라고 밝힌 자연공원법의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담양군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자연공원법은 자연발생공원은 물론 자연발생관광지라는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 부처에는 자연발생관광지라는 개념은 없다.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다”며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관광지’는 규정하고 있고, 현재 17개소를 지정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 조례의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좀 더 설명하자면 입장료 징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이며, 이는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입장료 징수는 위법한 것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해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국유지에 입장료를 받아도 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며 “담양군이 용도폐지된 이 구간을 매입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답했다. 아직 이 땅은 국토부 소유이다.

이진우 담양군 관광레저과장, “상위법률은 없다”

입장료 징수는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진우 담양군 관광레저과장은 “상위법률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담양군의회 관계자는 엉뚱한 답변만을 늘어놨다. 위임법률이 뭐였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 당시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검토와 관련해서는 아직 못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는 위임법률이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에서는 놀이터나 청소년회관, 버스터미널과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양군이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한 폐도 구간은 공공시설이 아닌 ‘공공용물’로 본래의 효용에서도 통행료 등이 없었으므로 폐도 이후 입장료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이 조례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난해 최초 논란이 됐고, 이같은 문제를 담양군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담양군이 법률 규정도 없을뿐더러 위임도 없는 ‘자연발생관광지’라는 특수한 개념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입장료를 징수한 행위는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행위로 담양군의회의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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