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1) 담양군, 곳곳 암초들로 ‘곤혹’
담양 메타프로방스(1) 담양군, 곳곳 암초들로 ‘곤혹’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7.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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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유원지는 메타프로방스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 약 32만㎡부지를 지정한 것”

담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곳곳의 암초들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메타프로방스 사업부지 내 토지의 부당한 용도변경과 관련 9년 동안 직무를 유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담양군은 재산상 손해액와 지연손해금을 물게 됐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이긴 J씨는 재차 이 사업의 부당성과 관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수익을 위한 관광사업인가, 공익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인가를 두고 소송에 휘말려 있다.

민간 시행사인 D사, 담양군,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K씨 외 2명은 참고서면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무효사유,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무효사유,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상 하자 등을 조목조목 들어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공익성을 상실한 사업으로 토지수용재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법에서 규정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내용적으로는 토지강제수용에서부터 공익보다는 수익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들을 들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기획부동산사업’이나 ‘부동산투기사업’으로 명백하게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담양군은 이와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제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더욱 곤혹스럽게 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에 배타적 성격이 강한 영리추구 목적의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와 관련 담양군 도시디자인과 메타프로방스 담당 주무관은 “공익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유원지로 결정한 것은 메타프로방스 사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약 32만㎡부지를 지정한 것이다. 메타프로방스만 보고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메타세쿼이아길 인근인 담양읍 학동리 일원에 유럽풍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담양군의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63동의 주택단지와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펜션 42개동, 콘도미니엄, 농특산물판매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을 모티브로 유럽풍의 분위기를 내는 작은 마을을 건립한다는 게 주요 콘셉트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완공되면 고용창출 565명에 생산유발효과 985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456억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군은 메타프로방스 인근에는 100억원을 투입해 5만㎡ 규모의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5년 8월 완공예정인 농어촌테마공원은 농어촌의 삶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체험학습장과 특산물 판매장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관광호텔, 콘도, 컨벤션센터 등 주요 시설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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