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9) 최형식 담양군수는 왜 민원해결에 나섰나?
담양 메타프로방스(9) 최형식 담양군수는 왜 민원해결에 나섰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7.2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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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유 땅 매입과 무상양도 검토 등 업자 공문에 버젓이 ‘서명’

담양 메타프로방스 2단계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형식 담양군수가 개입한 정황이 엿보이는 문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사업시행자인 D사가 해결해야할 몫이다.

그런데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2차사업의 사업시행자로 D사를 지정하고, 수용한 토지를 헐값에 넘긴 것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까지 군에서 다해주는 특혜를 주었다. 또 D사에게 상가, 팬션, 콘도 등을 임대․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모든 민원의 해결은 D사가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형식 군수는 D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직후 보낸 문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 D사에 K사찰 측의 건의내용 전달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2단계 사업 중 호텔 건립과 관련 K사찰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았다. K사찰 측 민원의 요지는 호텔이 사찰과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건립되기도 하거니와 사찰을 가로막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최 군수를 비롯한 담양군 관계자들은 이러한 K사찰 측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찰을 2~3차례 방문하기도 했거니와 D사에 K사찰 측의 건의내용을 전달하기도 하면서 적극 개입했다.

이에 D사는 2013년 5월 21일자 공문을 통해 2가지 의견을 담양군에 보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현 담양군 소유 토지인 답542번지(2,650㎡)는 현재 사업외 부지이나 당사에서 매입할 예정이오니 매입 완료 후 K사찰 측에서 편입코자 요구한 1,000㎡를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또 K사찰 내 조경공사 및 조경수 식재 등의 요구사항은 당사 내부 협의 중이니 협의 후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는 등이다.

최형식 군수와 D사는 어떤 관계일까?

▲최형식 담양군수
바로 이 공문에 최형식 군수의 서명이 버젓이 날인되어 있다. K사찰 측 민원과 관련 당시 군 소유의 땅의 무상양도를 왜 D사에게 검토하라고 넘겼으며, 어떠한 관계이기에 D사는 땅을 매입한다 하고, 무상양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지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이 공문을 통해 유원지 조성을 이유로 강제 수용한 토지의 매입과 매각에 군과 업자의 관계가 긴밀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후 담양군이 D사에 매각한 평당 가격을 보면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줬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K사찰 측, “종교부지로 이전, 각서 받아놨다”

담양군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수용(8~12만 원)한 이후 평당 15만 원에 D사에 매각하고, 또 이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줌으로써 D사가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도록 도와준 꼴이 됐다.

이와 관련 K사찰 측은 “D사가 건립하려고 하는 호텔이 사찰 코앞에 지어지는 것도 모자라 고층으로 계획이 잡혀 사찰을 가로막게끔 되어 있었다”면서 “수천만 원을 들여 소송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최형식 군수와 담양군 투자유치단 관계자가 2~3차례 찾아왔고, 최 군수는 ‘(전봇대발로)담까지 쳐주겠다’, 업자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소송 추진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사찰을 가로막도록 계획된 호텔의 배치를 바꾸고, 층수도 7층에서 4층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남은 D사 소유의 땅 약 1,683㎡(510평)를 사찰 주차장으로 조성해 종교부지로 이전한다는 각서를 받아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군수가 ‘담을 쳐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나 ‘나무를 심어주기’로 한 원 사업자의 약속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분노했다.

최형식 군수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담양군에 군수와의 연결을 요청했으나, 군 투자유치단 직원의 연락만 오고 최 군수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어떻든 K사찰은 원래 공문에서 밝히고 있는 1,000㎡보다 많은 약 1,683㎡를 종교부지로 이전받기로 각서를 받아놨으니 시세로 보면 대략 50억 가량의 노다지를 캔 셈이다. 분양가도 아닌 현재 이곳의 임대가가 400~700만 원 정도 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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