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의 전 구성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규범과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써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약을 제(개)정할 때 대표이사는 편집국장과 기자협회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며,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7조에 의거하여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약을 위반할 경우 대표이사는 사규 및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제1조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약은 2005년 11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2005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