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3)담양군, 토지용도변경 제 멋대로에 '철퇴'
담양 메타프로방스(3)담양군, 토지용도변경 제 멋대로에 '철퇴'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7.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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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으로 강제수용, 민간업자에게는 상업지역으로 '특혜'

법원이 ‘담양군이 9년 동안 직무를 유기하고, 부당한 용도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토지용도변경을 제멋대로 한 부당행정에 철퇴를 맞았다.

J씨는 2006년 말, 담양군 학동리 일원 약 4,000㎡의 토지를 취득했다.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 많이 벌진 못해도 재밌게 살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는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토지이용계획원 표기상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임을 확인하고 그 땅을 매입했다.

J씨는 바로 다음해인 2007년 군에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J씨를 설득해 허가를 미뤄, J씨는 군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군에서 J씨에게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고, 어떤 용도로 건축할 것인지 물었다. J씨는 유럽에 많이 있는 노천카페 형식으로 사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군에서는 조감도를 내줄 수 있는지 요청했고, J씨는 조감도를 그려 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J씨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해당 토지는 이미 2000년 4월에 도지사가 발령해 고시 공고한 용도지역 변경도면에 의해 농림지역이 돼있어야 했던 것이다.
담양군이 해당 토지를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한 것은 2009년 1월에서였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시행하지 않고 9년 동안이나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이후 2009년 5월 담양군은 위의 J씨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농림지역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 다음해인 2010년 1월, 담양군은 또 다시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 고시한다. 정부의 관리지역세분화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1년 8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인한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해당 토지를 수용했다.
하지만 수용에 따른 보상은 2009년 5월 감정평가된 농림지역 기준으로 시행된다.

J씨는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꿔 감정평가하고 담양군수가 관리지역으로 다시 바꾼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다”며 “특히 소도읍사업비는 기존에 형성된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로 어떤 경우든 토지 매입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한 사건이며 행정책임자를 비롯하여 행정실무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부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당초 농림지역으로 평가받아 수용당한 소유주에 비하면 이 토지를 활용한 군이나 민간 시행사가 상대적으로 특혜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J씨는 담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에 이른다.
담양군 측은 2003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구분되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J씨가 소송을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리지역으로 표기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1차 민사소송, 2차 형사소송, 3차 민사소송을 거쳐 결국 2015년 3월 법원은 수용에 따른 보상이 관리지역으로 보상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담양군)가 원고(J씨)에게 재산상 손해액인 11,8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13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15년 3월31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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