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4) 조성사업 제대로 하나
담양 메타프로방스(4) 조성사업 제대로 하나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5.07.0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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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가장한 부동산 투기사업인가' 공방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수익을 위한 관광사업인가, 공익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인가를 두고 날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담양군에서 진행 중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성을 갖춘 유원지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를 헐값에 수용했으나 실제 사업은 부동산 투기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시행사인 D사가 2012년 10월 담양군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2단계는 담양읍 학동리 산 102번지 일원 13만5천260㎡의 부지에 호텔 1동, 컨벤션센터, 펜션 42동, 콘도미니엄 42실, 특산물 판매장 등을 짓는 것이 주 내용이다.

토지면적, 소유비율 요건 갖추고 있나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법적 소송과 여러 가지 잡음이 삐져나오면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투자를 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단행) 가처분 사건으로 시작해 도시계획사업(유원지) 실시계획인가 취소, 토지수용 재결취소 등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 시행사인 D사, 담양군,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K씨 외 1명은 참고서면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무효사유,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무효사유,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상 하자 등을 조목조목 들어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공익성을 상실한 사업으로 토지수용재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으려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D사의 초창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명시된 소유 토지는 93,204㎡중 55,075㎡로 소유율이 59.1%로 기재되어 있어 소유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부적법한 신청을 담양군이 받아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해 완공 예정 호텔, 컨벤션 아직도 허허벌판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기간 내 협의취득이나 수용을 통하여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업시행 기간, 즉 사업의 종료까지는 반드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준공 전에는 부지나 시설을 매각, 임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K 씨는 “D사 측이 주요 공익시설인 호텔, 콘도, 컨벤션 센터 등의 부지를 준공 전에 분양하고있어, 결국 이를 직접 건축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부지나 시설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없다는 요건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올해 10월까지 완공 예정이었던 호텔, 콘도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설계도면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K씨는 “아직까지도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고, 실제로 착공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중에도 무엇이 도대체 공익에 부합되는 공공사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 했지만 일체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담양군, 잘못된 것 법원이 판단할 일

담양군 도시디자인과 메타프로방스 담당 주무관은 “공익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유원지로 결정한 것은 메타프로방스 사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약 32만㎡부지를 지정한 것이다”며 “1단계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 2단계는 메타프로방스 사업, 3단계는 전통놀이마당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메타프로방스만 보고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 세부내용 및 호텔 설계도면 요청에 대해 “호텔 부분은 내년 2016년 상반기에 준공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말씀해 드리겠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여전히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유원지 사업인지 임대, 분양을 통한 수익성 성격이 강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경계가 애매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K씨는 “이 사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을 보더라도 컨벤션센터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거리가 먼 시설이고, 관광호텔, 펜션, 콘도 등은 고소득층을 비롯한 특정계층을 염두에 둔 시설이다”며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씨는 현재 이 사업은 분양 등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이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주된 목적이고, 관광객 체류를 위한 시설로 주민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가 규정하는 유원지, 즉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담양군이 투명하게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토지 수용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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