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5) 제주 예래휴양단지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
담양 메타프로방스(5) 제주 예래휴양단지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7.0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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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유원지에 영리추구 목적의 개발사업 제동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수익을 위한 관광사업인가, 공익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인가를 두고 날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담양군에서 진행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토지 강제수용에서부터 공익보다는 수익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은 유형에 따라 크게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로 각각 지정된다.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으로 지정받아야 개발이 가능한 반면 유원지는 준주거지역은 물론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유원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 법인세, 건축물 고도완화 등의 추가 혜택도 받게 된다.

유원지에 공익보다는 수익형 사업 주로 추진

문제는 공공적 성격의 유원지에 민간 사업시행자들이 호텔과 분양형 콘도, 골프장, 휴양시설 등 공익보다는 수익형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싼값에 개발사업자에게 내줬을 뿐만 아니라 투자진흥지구로 각종 세제혜택까지 줘 왔던 것에서부터 분양형 숙박시설 위주로 주민과 배타적인 시설들을 추진했다는 것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8년 동안 소송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유원지인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는 시설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며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단순한 토지 강제수용뿐만 아니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인허가 자체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어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토지 강제수용, 사업인허가 자체 무효

이번 판결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에 배타적 성격이 강한 영리추구 목적의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최근 소송이 진행 중인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란 판단 때문이다.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 역시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주민은 배제되고, 투자자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메타프로방스사업은 유원지조성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인 D사가 주요 공익시설인 관광호텔, 콘도, 컨벤션센터와 부대 편익시설인 펜션, 상가 및 음식점 등을 건립 분양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메타프로방스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하지만 민간 시행사인 D사, 담양군,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K씨 외 1명은 참고서면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무효사유,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무효사유,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상 하자 등을 조목조목 들어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공익성을 상실한 사업으로 토지수용재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메타프로방스사업이 공공적 성격의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와 흡사하게 진행 중인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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