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8) 담양군,'공익성' 정확한 답변 못해
담양 메타프로방스(8) 담양군,'공익성' 정확한 답변 못해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5.07.1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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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조성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해줘
사업 시행업체, 분양·임대 차익만 빼돌린 꼴
▲ 메타프로방스 2단계 사업이 부동산 임대․분양사업과 다름이 없는 수익사업으로 진행되면서 D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양군이 학동리 일대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자유치사업에 군이 기반시설을 마련해줘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재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일대 313,043㎡는 유원지 조성사업 단지로 묶여있다. 이곳은 광주와 가까운 담양에 유럽풍 펜션단지가 형성되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창 주목받고 있다.

1단계 사업은 메타세쿼이아 길 조성, 2단계는 메타 프로방스 조성사업, 3단계는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세 단계로 나뉘어 유원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주목받아 발길이 닿고 있는 모습과 달리 이면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담양군은 유원지 조성사업에 앞서 개인 소유자들에게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평당 8~12만 원 선에 강제수용을 했다. 당시 땅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 소유자들은 ‘공공성’에 입각한 사업이기 때문에 땅을 수용당해야만 했다.

수익성 높은 임대 사업만 몰두(?)

그러나 문제는 수익성이 짙은 2단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지켜보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성난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전체 유원지 면적 313,043㎡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인 135,045㎡는 D업체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담양군은 평당 8~12만원으로 강제 수용한 땅을 D업체에게 평당 15만 원 선으로 매각했다.

주목할 것은 담양군이 공익성을 둔 유원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약 36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대신 설치해줬다는 점이다.

이렇게 담양군이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해준 땅을 D업체는 조립식 건축·가건물 건축 등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을 사용해 일반 건축 비용보다 싼 값에 건물을 짓고, 평당 500~700만 원 선에 상가 임대료를 받아 임대차익을 벌게 됐다.

기반시설은 개발지 주변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공급설비 등으로 보통 개발, 건축업자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담양군이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기반시설을 마련해줘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D업체가 공공성을 인정받아 토지수용권이 발동된 사업인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등은 진행이 더뎌 수익성이 높은 사업만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농촌테마공원이 군민 위한 공익성 사업

유원지 조성사업의 담당 부서인 담양군 도시디자인과 정은규 과장은 “유원지 성격을 변질시키면 군에서 업체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지만 지금까지 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며 “임대하는 부분은 광주의 첨단2지구나, 혁신도시 사례만 봐도 임대·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해도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 사람들은 다 들어오는 것처럼 프로방스 주변은 경관이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익창출이나 부수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건축비 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말은 담양군이 개발업자에게 땅을 매각할 때 투자비(토지 수용비용+기반시설비용)에다 적정이윤을 더해서 개발업자에게 팔았을 때 타당한 말이 된다. 메타프로방스처럼 헐값에 개발업자에게 땅을 매각하면서 담양군이 이에 따른 아무런 이윤을 얻지도 않은 경우라면 광주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개발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메타프로방스 2단계 사업이 부동산 임대․분양사업과 다름이 없는 수익사업으로 진행되면서 D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자는 이처럼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당연하다는 듯 답변을 했다.

정확히 이 사업에서 군민들을 위한 공익성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농촌테마공원이 해당한다”며 “메타 프로방스 사업만 보고 공익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관방제림과 죽녹원 등과 연결되어 메타 프로방스에도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메타 프로방스 조성사업은 D업체 이외에 2개의 업체가 추가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업체가 D업체의 자회사로 같은 업체라는 것이다.

실제 현장, 프랜차이즈 사업, 브랜드 업체 즐비

이에 대해 담당 주무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메타 프로방스를 한번만 둘러봐도 공익성보다 ‘수익성’이 짙은 사업이 이곳저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D업체가 임대한 상가에는 편의점, 유명 브랜드 커피숍이나 각종 체인점들이 영업 중이다.

메타 프로방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앞쪽 라인은 임대가가 평당 600~7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뒤쪽은 500~600만 원 선으로 임대를 받았다. 인테리어 비용은 직접 임대받은 사람들이 한 것이다”며 “지금 뒤쪽에 짓고 있는 건물은 분양을 한다는데 상가가 전부 다 들어서봐야 알 것 같다. 아직까지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 뒤쪽 상가가 다 들어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토로했다.

결국 담양군은 유원지 조성사업을 취지로 D업체에게 싼 값에 땅을 넘기고, 기반시설까지 마련해 특혜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수익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어 메타 프로방스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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