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2) 민간 사업자에 갖은 ‘특혜’ 의혹
담양 메타프로방스(2) 민간 사업자에 갖은 ‘특혜’ 의혹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7.0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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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으로는 ‘부동산투기사업’(?)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D사가 사업자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갖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담양군 일각에서는 군이 ▲자본조달능력 미확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지도 않는 실시계획 인가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인가를 해주는 등의 특혜를 민간 시행사인 D사에 베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 시행사인 D사, 담양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K씨 외 2명은 먼저 담양군이 D사의 자본조달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D사의 자기자본 72억에 대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6월 24일 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내용에 따르면 자기자본 72억 원에 대한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단지 은행차입금 70억 원에 대한 조달능력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우리 군과 D사 간 상호신뢰를 가지고 … (중략) …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만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 군과 D사 간 상호신뢰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은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지, 법치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청의 답변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군이 2013년 3월 14일 인가고시 할 당시 D사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당대출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니, 은행차입금 70억 원에 대한 조달능력을 자체 검토하였다는 말은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들은 담양군이 법규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지도 않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주요 시설인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콘도 등은 유원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인데도 군은 D사의 실시계획이 관련 법규와 반하게 작성되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맞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법하게 내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담양군이 D사가 이행조건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이행 보증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군은 마땅히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를 해 주었어야 함에도 조건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었다”면서 “군의 예산으로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하게 될 것이므로, D사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토록 하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한 후 인가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군이 이행조건이나 이행보증금도 없이 D사에게 실시계획인가를 해 준 결과 D사는 분양할 부지를 단 1평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했을 뿐 자연환경의 훼손․파괴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주요 시설인 관광호텔, 콘도, 컨벤션센터 등은 뒷전이고, 부대 편익시설에 불과한 전통한식, 레스토랑,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가장 먼저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법에서 규정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내용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기획부동산사업’이나 ‘부동산투기사업’으로 명백하게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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