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13)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일부 변경에도 논란 계속될 듯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13)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일부 변경에도 논란 계속될 듯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2.2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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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반납
중앙공원 2지구 : 금호산업(주)→(주)호반건설, 중앙공원 1지구 : 광주도시공사→(주)한양
특정 건설업체 밀어주기 의혹 여전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가 특정감사에 따른 평가 재산정에 의거해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일부를 변경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가 안 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9일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주)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으로 각각 변경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논의(12월 13일~14일) 결과와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으로 6개 지구 중 2개 지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요인이 발생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건설로 변경된 사유는 당초 계량평가 상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정정 반영한 결과 (주)호반건설이 최고득점 했기 때문이다.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당초 광주도시공사에서 (주)한양으로 변경된 사유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함에 따라 광주시의 제안접수 공고 규정에 의해 차순위 제안사인 (주)한양이 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같은 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근린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 반납’ 건을 의결해 광주시로 전달했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8일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도시공사 선정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는 도시공사가 비공원시설 설치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 시행 제안서에 대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 감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추진될 사항이다”며 감사에서 제외했다.

이어 시 감사위의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한 평가기준과 부실평가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논란이 거듭됐다.

시 감사위는 토지가격 산정 및 평가의 부적정성 등을 들어 도시공사의 탈락을 예고했다. 도시공사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도시공사는 이사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고, 이날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지위 반납을 결정했다.

도시공사 측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광주시의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행정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건설로 변경해야 하는 시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시가 어렵사리 결단을 내려 변경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이어질 논란과 후폭풍은 시의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유는 특정감사의 배경과 제안심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굵직한 것들만 얘기해보자면, 먼저는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전체 제안사들이 심사 내용과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서’까지 썼는데, 특정 건설업체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고 특정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확약서가 ‘무용지물이다’는 선례를 시가 남긴 꼴이 됐다.

시 안팎에선 특정 건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 방송사의 간부가 정종제 행정부시장에게 불법으로 유출된 문건을 내밀며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게다가 시는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앞으로 시가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지도 지켜볼 일이다.

다음으로 시는 제안심사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무리하게 금호산업(주)의 점수를 깎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단계 사업 심사과정에서의 사례까지 들며 감점의 폭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감점의 폭이 너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모든 것을 시가 책임지겠으니 위임해 달라’고 요구해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는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일부 변경과 관련해 앞으로 일어날 후폭풍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시가 특정 건설업체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여기에 탈락한 업체의 반발도 예상돼 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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