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5) 예정대로 간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5) 예정대로 간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9.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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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공원 대상 1단계 12개 업체 제안서 제출
10월말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윤장현 시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1단계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예정된 수순대로 추진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의 부지에 각종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부지와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 부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선 지난 4월 26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4개 공원 132만 3286㎡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접수 등 안내 공고를 낸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로 송암․마륵․수랑․봉산 4개 공원에 대한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를 8일 마감한 결과 12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제안서 접수에는 그동안 시청 안팎에서 거론되어 왔던 H건설, J건설, K건설, M건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시민심사단을 평가에 참여시켜 10월말 안에 사업제안서를 최종 평가해 공원별로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이 9월말에서 추석 후인 10월로 밀린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안심사위원회도 구성해야 하고, 시민평가단도 평가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인적 구성에 시간이 필요한데다가 10월초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10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월말 안에는 반드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180일의 협상기간을 거친다. 이때 협상이 결렬이 되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이후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일부 업체의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흡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냐는 질문에 그는 “접수 받은 그대로 박스에 보관 중이다. 아직 제출서류를 보지 못했다”면서 “서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선 감점사유가 되므로 감점처리가 된다”고 답했다.

윤 시장이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민간공원 추진 3대 원칙에 따라 공원부지의 녹지공간 최대 유지와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명품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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