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7)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될 수도 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7)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될 수도 있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1.25 14:2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암, 교육부지 포함에 광주대 반발...마륵․수랑은 고도제한 현행법 위반 논란
광주 서구 마륵공원 항공 촬영사진. 광주시 제공
광주 서구 마륵공원 항공 촬영사진. 광주시 제공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제안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개가 안 되면서 탈락한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선정사들의 제안서 중 일부 심각한 문제가 시청 안팎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법률이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길 소지가 충분한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2일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마륵공원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 고운건설㈜ ▲수랑공원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 제일건설㈜ 등 4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업체가 선정된 3곳에서 이의신청과 문제제기가 터져 나오면서 ‘선정사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송암공원의 경우 고운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으나, 이 곳 부지에 광주대학교 교육부지(교지)가 포함되면서 학교 측이 반발하고 있다.

송암공원 사업면적은 52만4927㎡로 이 중 10% 가량에 해당하는 5만1639㎡가 학교법인 호심학원의 교지다.

교지가 강제 수용되면 광주대의 교지 확보 비율이 교육부 기준 면적을 밑돌아 학생 정원 감축 등 행ㆍ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광주대는 지난해부터 광주시에 사업부지 수용 제외와 부지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른 대체 부지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할 문제라며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호심학원 측은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주관건설사인 고운건설과 중흥건설 간 토지의 부당거래도 의혹을 사고 있다. 의혹은 중흥건설은 매입한 토지를 부당하게 고운건설에 매각하고,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유리한 고운건설을 주관사로 세웠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곳은 마륵공원과 수랑공원이다. 법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제안요청서에는 명백히 “제반 법규나 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된 업체들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선정되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공원은 현행법상 고도제한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층수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시청 안팎의 전언에 따르면 마륵공원과 수랑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들의 경우 제안서에서 이를 어겼다. 호반건설은 21층으로, 오렌지이앤씨는 29층으로 건축을 한다고 제안해 현행법상 고도제한을 위반했다는 말이다.

선정에서 탈락한 한 업체 관계자는 “마륵공원의 경우는 고도제한 6구역에, 수랑공원의 경우는 고도제한 5구역에 속한다”고 말을 꺼낸 뒤, “마륵공원의 경우 계산해보면 건축물의 층고가 최고 107m로, 18층까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데, 21층으로 제안했다. 또 수랑공원의 경우는 5구역이기 때문에 6구역인 마륵공원보다 더 낮아야하는데 마륵공원보다 훨씬 더 높은 29층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관련 볍규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제안서 내용에 대해 갖은 의혹이 일고 있고, 이 때문에 제안서 내용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시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5항(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과 7항(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제안요청서 14조 2항과 19조 1항에서도 평가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을 진행하면서 각 공원별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있는데, 이 때 일부 제안서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3개 공원에서 이의제기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고, 마륵공원과 수랑공원의 경우 현행법을 위반한 제안으로 제안요청서의 법률준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현재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진행 중이고,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면서 “검토한 다음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제22조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광주시는 현재 4개의 우산협상대상자 제안서 타당성 검증을 위해 1억6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끝으로 왜 이 같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제안요청서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제안서 전체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법적 위반에 대한 검토는 협상과정과 공원조성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류달용 2022-03-21 15:27:11
민선7기에는 시민단체와 반동분자들은 피해야할 피플들이다.

류달용 2018-01-29 08:56:50
제 목 : 광주의 반대만하는 반동분자들?

본인은 광주에서 부정적으로비춰지는 사람이다.
그부분은 광주정서와 대치되는 거리감으로본다.
반대나 부정적인것에는 정치 사회 정책 시민공학적인 시스템부재지적이다.
삐딱한 기질적반대가아니라 대안과 합리적 촛점을지적했다.
성향의노출에서 다를수도있지만 개인감정은자제한다.

최근 주목할만한 두건의 반대가나타났다.
도시철도2호선건설과 민간공원개발이다.
반대라기보다는 반골적저항의 추태이다.
도시철도의 부정적인것에 핵심이없다.
메카니즘이나 사회 경제시야의 지적이아니고 추상,몽상으로 수준이하이다.

공원일몰제 2020년해제인데 2년앞서는 윤시장의 선진행정이다.
공원이라는 부드러운낱말에 반발을 예상하지만 법을무시할수없다.
탈락업체와 꼽사리끼워준 비전문가의 저항은나타나지만 민간공원개발은 결과적으로 광주시전체의 풍요와 공원용지확보에 기여함알아야한다.
선진행정의 우수성은말하지않고 반대만하니 윤장현시장을 칭찬하지않을수없다?

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