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8) 광주도시공사 선정 여부 ‘법의 손으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8) 광주도시공사 선정 여부 ‘법의 손으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0.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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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제안 택지개발은 ‘위법’ 주장에 시 “법제처 해석에 따라 조치할 것”
시민단체 관계자, “결론을 빨리 내려야 후폭풍이 없을 것” 조언
서구 중앙근린공원(광주시 제공)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추진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제안한 ‘택지분양이 위법이다’는 의혹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4일 서구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비공원시설 설치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 시행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광주시 일각에서 도시공사가 제안한 토지매각 형태의 공영개발 사업 시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70%를 광주시에 기부체납하고 남은 부지(30% 미만) 또는 지하에 도시공사가 직접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하 비공원시설) 등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비공원시설 부지에 택지를 개발해 민간 건설업자에 분양하는 방식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25일 해명자료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4항에 의거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지방공사(도시공사)의 참여는 가능하며, 공원녹지법 제21조의 2 및 민간투자법 제21조 1항에 의거, 비공원시설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한 바 공공기관의 공영개발 방식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해명은 다시 ‘거짓 해명’ 논란을 부추겼다.

공원녹지법 제21조 1항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한 도시공원 전체 면적(100%)을 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공원 면적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21조의2에 8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도 도시공원 관련 질의ㆍ회신 사례집을 통해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투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처럼 확대되는 기미를 보이자 시는 위법 가능성을 열어 두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6일 “다음 주에 바로 법제처에 질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한 뒤, “법제처의 해석 결과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위법으로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 도시공사는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면서 “법제처의 해석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2순위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우선협사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사의 택지개발 방식은 길고 지루한 법정공방을 불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시가 조속히 법률적 검토를 하고, 결론을 빨리 내려야 후폭풍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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