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4) 제안서 제출일 연기 목소리 높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4) 제안서 제출일 연기 목소리 높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9.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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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 신설...공원조성 계획 우수한 업체 선정 유도
“국토부 평가표준안 확정 이후로 연기...향후 개정안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이 대거 수용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9월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8일로 예정된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땅 투기장으로 변질시킨 데다가 공원조성이나 공공성 강화와는 거리가 먼 광주시의 공모대로 1단계 사업이 추진된다면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간공원 개발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 개선은 일몰제 적용을 불과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광주광역시를 고려한 조치라고 보기도 한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땅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원조성이나 공공성 강화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서둘러 앞당겼다는 시각이다.

국토부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 업체가 사업 제안을 하면 지자체와 협의를 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론 지자체가 사업 대상을 선정·공고하고 다수 업체의 사업계획을 받아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게 된다.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기존 도시공원위원회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 비공원 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도 검증하도록 했다.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연결로를 설치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는 등 사업자 평가 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민간이 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정된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인 공원조성 계획 점수비중을 10점에서 최소 15점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의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이밖에 민간업체 토지소유 면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축소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려는 경쟁적인 토지확보도 차단할 방침이다.

총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대략 20여일이 남은 셈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기존안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오는 8일로 예정된 1단계(수랑·마륵·송암·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안대로 시행하고, 2단계부터 개선안을 적용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지역의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국토부의 개선안은 그동안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공공성과 공익성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개선안의 확정까지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바로 이달 안에 확정이 되므로, 이를 반영해서 공모를 진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왜 시가 공모접수를 강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또 다른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최초 8월25일까지로 되어있던 제안서 제출일정을 9월8일로 이미 조정 공고한 바 있다”면서 “제안서 제출일정을 국토부 평가표준안 확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재공고 하고, 향후 국토부의 평가지침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새로운 일정과 평가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대로 공모가 추진된다면 향후 소송․수사 등 사업 추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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