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3) 민노 지회장과 사무장 고발당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3) 민노 지회장과 사무장 고발당해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1.2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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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노조, 근로시간면제근로시간 초과 사용 제기하며 고발
관리부실 넘어 공모 의혹으로 센터에 대한 수사 요구도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복수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공공운수지회의 지회장과 사무장이 근로시간면제근로시간 초과 사용과 관련 제1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조(이하 제1노조)는 지난 10월 25일께 민주노총공공운수지회(이하 민노)의 지회장과 사무장을 ‘사기’와 ‘보조금 편취’ 등의 의혹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1노조의 고발장에 따르면 2017년 민노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근로시간은 1600시간인데, 9월께 이미 다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여 시간 이상을 초과로 사용했다. 이는 근로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고 읽히는 대목으로, 이는 급여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기’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근로시간은 일명 ‘타임오프’라고도 하는데,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노조원들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업무, 즉 단체교섭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노조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일,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업무는 근무로 인정하고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제1노조는 “민노가 2017년 1월께부터 2017년 9월께까지 사용한 근로면제근로시간은 1,600시간으로, 10월께 민노에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 시기부터 민노의 지회장과 사무장은 근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노의 지회장과 사무장이 근로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면, 센터가 광주시의 보조금과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기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1노조는 이와 관련 센터가 관리부실 넘어 공모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센터에 대한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노조는 “우리도 근로면제근로시간을 사용하였을 때, 매달 사용일시, 이름, 사용시간, 누적사용시간, 적치시간(남은 시간) 등을 ‘근로시간면제근로시간 사용 통보건’이라는 문서를 통해 센터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센터의 총무팀에서는 이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관리팀과 지원팀에도 사본을 보내게 되어 있다”면서 “지회장과 사무장이 근로시간면제근로시간을 다 쓰고도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센터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센터의 공모도 의심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2017년 4월에 양 노조의 전체 노조원이 100명이 넘어서 10월에 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근로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그 결과 민노가 650시간을, 제1노조가 350시간을 쓰기로 합의를 했다”면서 “민노의 근로시간면제근로시간이 초과 사용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1노조는 이와 다른 입장이다.

제1노조는 “지난 10월 16일 민노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 이전엔 추가 1000시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민노가 초과 사용한 부분은 엄연히 사기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다”고 맞서면서, 현재 피고발인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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