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6) 부당해고 노동자 구제받게 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6) 부당해고 노동자 구제받게 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5.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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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계약해지 된 근로자 중노위 재심에서 구제명령 판정 받아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구제명령 판정을 받아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

센터에서 지난해 ‘지각’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는 2명. 이 중 한 노동자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 판정을 받아 일터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노동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지난 1월 30일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이 노동자는 지난 2월 20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 같은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중노위는 먼저 “사용자의 계약 갱신 여부 심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심사항목 중 일부는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 될 여지가 있어,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심사항목은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 기준 점수 미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 하여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중노위는 “센터 근무성적평가서의 감점기준은 사용자의 재량을 감안하더라도 ‘지시위반’을 감점 10점으로 규정하여 다른 감점 사유인 민원발생(5점), 교통사고(2점~5점), 교통법규위반(2점), 휴직 및 병가일수(6점~10점) 등과 비교하였을 때, ▲점수 편차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 ▲‘지각과 결근’은 ‘지시위반’과 다르다고 보이는 점 ▲‘지각과 결근’이 ‘지시위반’에 해당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 ▲지각의 경우 지각 시간의 많고 적음이 있고, 또한 운행에 있어 수회의 운행을 못함에 그치는 반면 결근의 경우 전일을 운행하지 못하는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동일한 10점의 감점 사유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 자체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중노위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및 조건부계약(3개월)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서를 통보하고도 2017년 제3기 인사위원회에서 조건부계약(3개월)에 여부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근무성적 평가결과 70이하인 경우라도 조건부계약(3개월)여부를 심의를 하도록 한 인사규정인 근무성적평가서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중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처음 초심 지노위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초심 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센터는 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대내외 인사와 양 노조가 참여한 TF팀에서 도출한 개선된 평가기준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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