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어렵사리 구제 판정을 받아 지난달 말께 근무를 재개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한 근로자가 지난해 받은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인해 또 다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이 벌금이 센터의 노조 간 갈등에서 유발된 것이어서 오는 27일 열릴 예정으로 있는 인사위원회를 보는 제 1노조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가뜩이나 문제가 매일 터지고 있는 센터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조짐까지 보인다.
이 근로자는 2017년 10월 ‘지각’으로 인한 10점 감점으로 계약 해지되어 2018년 4월 중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판정을 받고 복직해 지난달 28일부터 일을 하고 있다. 업무에 복귀해 일을 다시 시작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지난해 받은 벌금이 문제가 되어 또 다시 계약 해지 위기에 몰려 있다.
센터는 인사규정 제 18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제②항의 4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자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근로자를 오는 27일(수)에 인사위원회 징계를 의결 회부했다.
이 근로자는 센터 내 민주노총산하 공공운수지회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26일 벌금형(일백만원)으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제 1노조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유는 센터에서 행한 일련의 일처리가 편파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 1노조 측은 “지난 5월말 계약종료를 앞둔 특정 노조의 근로자들에 대해 이사회의 서면동의와 시의 승인까지 받아 계약종료 전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 연장을 시킨 센터가 유독 우리 노조에서 요구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정 등의 사안은 무시하고, 우리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센터는 지난달 29일 규정을 개정해 정년(60세) 이후 근무할 수 있는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 연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더 추가해 3년까지로 늘렸다. 그리고 촉탁직 근로 기간이 끝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2명의 근로자를 1년 더 근무하도록 했다. 이 2명의 근로자들은 민주노총산하 공공운수지회 소속이다.
이들은 또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해당 규정은 형사사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일상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분쟁으로 인한 벌금형도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며 “이 규정은 사실상 사회 통념을 벗어난 규정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즉각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로자들의 계약 해지를 막고자 2017년도에도 지각을 10점 감점하는 잘못된 규정에 대해 수차례 개정 요구를 하였으나, 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명의 근로자를 계약 해지하였다”면서 “이번에도 이런 불합리한 규정으로 또 다시 해당 근로자를 계약 해지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