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4) 1노조, 노동위에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신청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4) 1노조, 노동위에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신청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2.07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도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동조합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과 부당노동행위구제를 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동조합(이하 제1노조)이 신청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에 따르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이 체결한 2017년 임금협약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4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제1노조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가 2017년 임금협약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에게 교섭일정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교섭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도입한 규정 자체는 근속연수가 적은 조합원이 다수 배치된 우리 노조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센터와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인지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인지시키려는 일체의 행위없이 일방적인 적용 후 2017년 인상급여분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적용은 공정대표의무위반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사전 근로자 개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받은 비조합원에게는 임금체불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가 지회장의 이름으로 2017년 임금협약 최종설명회 안내와 대체근무표를 공지한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노조는 “대체근무편성표의 내용을 공지하는 일을 공공운수노조 지회장 이름으로 하는 것은 우리와 공공운수노조를 공정하게 대하여야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교섭절차를 수행하고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할 권한을 준 것이지 근무편성표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근무편성표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정하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제1노조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에 따르면 센터가 공공운수노조 지회 사무장을 민원처리담당자로 지정하고도 이를 교체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센터가 공공운수노조의 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요청이나 휴무계 제출없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 사실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 2017년 12월 26일 통보된 제1노조의 신규 조합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실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제4호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1노조는 “특정노조의 간부를 민원업무처리 담당자로 지정하고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부분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교체나 충원,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센터, 공공운수노조와 제1노조 간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