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 영장 기각
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 영장 기각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3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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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 영장 기각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케어의 후원금 중 3천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단 한 번도 동물 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원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영장 기각 소식에 지난 1월 박 대표를 고발했던 동물권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동물 보호 단체를 대표해 애석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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