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 방법
2019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 방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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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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