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주식시장 휴무, 병원 관공서 등 정상 근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병원, 우체국 등 공공기관의 근무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제정된 법정 휴일이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겐 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한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은행은 이날 대부분 휴무일이다.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휴장할 계획이다. 단 관공서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근로자의 날(Workers’ Day)은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