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열병, 포상금 10배 올려...최대 300만원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의 신고 포상금이 10배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으로 죽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해 확진(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두 배 높아진다.
확진 판정에도 살처분하지 않는 질병 139종의 신고 포상금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이 된다.
감염 시 살처분 대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결핵병, 광견병, 브루셀라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등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경제·사회·환경적 파급력이 매우 큰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한해서는 양성 확진 시 신고 포상금을 10배 높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심개체를 신고만 해도 10만원을 준다.
또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60만원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가 빠른데다 이병률·폐사율이 높지만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통일부는 최근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것과 관련, 북측과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과 몽골 등 주변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내 발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인천·제주·평택·청주 등에서 국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2차례 나온 바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