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살인, 40대 영장 실질 심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안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 씨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취재진을 향해 "제대로 밝혀 달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등 모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연기를 흡입한 9명도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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