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헌법 불합치 판결에 찬성 vs 반대 목소리
낙태죄 폐지, 헌법 불합치 판결에 찬성 vs 반대 목소리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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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헌법 불합치 판결, 의료계 찬성 vs  종교계 반대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카톨릭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사실상 위헌인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 판결을 지켜본 의료계는 "산모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결정", "현실을 고려했다면 당연한 결론" 등의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낙태 찬반 논쟁과는 별개로, 낙태한 산모와 의사를 처벌하는 데 대해 반발해왔다.

형법 269조와 270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를 중심으로 종교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 불합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선고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낙태죄 폐지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개신교계도 ‘낙태죄 폐지’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이번 결정은 인간의 생태적 법칙을 무시했다. 여성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류의 대를 이어가며 보존하고,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며 불변의 법칙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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