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사고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 논란
헌법재판소, 자사고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 논란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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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및 이중 지원 금지 위헌 논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알반고등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사고·일반고 입시 시기 일원화 및 이중 지원 금지 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를 한다.

정부는 2017년 자사고 폐지 일환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 시기를 후기(12월쯤)로 일원화하는 등 중복지원을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지 못 하게 한 조치로 그해 12월 시행됐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8~11월쯤)에, 일반고는 후기(12월쯤)에 신입생을 선발해 학생들은 자사고 및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자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했다.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의 판단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도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자사고는 이전처럼 8~11월쯤에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은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반대로 합헌 결정 시 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중복지원도 금지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원자들도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력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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