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사고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자사고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 결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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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사고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 결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에 오른 조항에 대해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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