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료원, 성범죄 전력 의사 2년 넘게 근무
순천의료원, 성범죄 전력 의사 2년 넘게 근무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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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원, 성범죄 전력 의사 2년 넘게 근무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순천의료원이 과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를 채용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해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홈페이지 캡쳐
홈페이지 캡쳐

순천의료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장면을 담은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의사 A씨는 성관계 영상을 P2P사이트에 올려놓았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A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인 지난 2017년 3월 순천의료원에 입사했다.

대법원은 2018년 3월 1심, 2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이미 입사한 뒤 1년이나 지났다.

문제는 A씨가 성범죄 확정 판결 이후인 지난 2018년 7월 순천시보건소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의료인 일제점검에서 섬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간 유치원, 학교, 병원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A씨는 최근까지 이를 숨기고 근무해오다가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지난 2일 직위해제에 이어 지난 5일 해임됐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입사 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범죄 이력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입사 이후에는 별도로 이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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