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구입 가능, LPG 개조 하려면
LPG 차량 구입 가능, LPG 개조 하려면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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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구입 가능, LPG 개조 하려면 전문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오늘(26일)부터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구입할수 있고 경유차나 휘발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LPG 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을 의결했다.

LPG 자동차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한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등 영업용 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일반인도 모든 신규·중고 LPG 차량을 구매하거나 개조할 수 있게 됐다. 공포·시행된 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LPG차량 구매 희망자는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를 신규·등록·변경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려면 전문 자동차 구조변경업체를 찾아 LPG 차량으로 개조할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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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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