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가시화, 대상 고양시 창원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 등
특례시 가시화, 대상 고양시 창원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 등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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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가시화, 특례시 법제화 위한 정책토론회 

대상 도시, 창원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국회의원 주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도입을 준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자치분권 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수원시·창원시·고양시·용인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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