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재산 무관 신청하면 받는다, 신청방법
아동수당, 소득·재산 무관 신청하면 받는다, 신청방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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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재산 무관 신청하면 받는다…만 6세 미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통과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전인 올해 1~3월분의 아동수당은 4월 소급해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과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없앴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의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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