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인상, 만우절 앞두고 가짜뉴스
자동차 범칙금 인상, 만우절 앞두고 가짜뉴스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19 11: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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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인상, 만우절 앞두고 가짜뉴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그럴듯해 정보로 보이는 이 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다.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관한 허위 가짜 뉴스가 나돌아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글은 SNS 및 메신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이 글은 모두 사실무근이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내용은 주로 6가지이다.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부과,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위반 시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진입속도 50km/h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글은 모두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다.

주정차 위반에 관한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현행 범칙금 규정에 따라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내 8만원이다.

과속 카메라 속도 위반에 대한 현행 규정은 10km/h 초과 20km/h 내 3만원, 20~40km/h 내 6만원(벌점 15점), 40~60km/h 내 9만원(벌점30점), 60km/h 초과 12만원(벌점60점)이다.

신호위반에 관한 현행 규정은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내 12만원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 벌금 3만원과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에 관한 규정은 현행은 현재도 시행중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인상 관련 내용은 몇 년 전부터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앞둔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허위 정보"로 "SNS를 통해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에서 무심코 '밴드' 등에 올라온 글을 퍼 나르는 행동을 삼가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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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평가 누가 영웅인가 2019-03-31 05:52:12
전두환 전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교황도 기독교

이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 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

은 사람들이 1억명 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알것이다 조찬선 목

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읽어보십시요 기독교인들도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세요--인터넷 유튜브 검색창에서 518 북한군 개

입 검색 필독바랍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북한둔 개입 사실이면

전두환 대통령은 영웅입니다 북한에서는 518 개입한 북한 특수부대

원들이 영웅 대접받고 있답니다 공정하게 평가하고 바른 생각을 하


자유 2019-03-31 05:49:51
국민알권리#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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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