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구입 가능,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 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203만대로,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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