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3.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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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취업준비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6개월동안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첫 시행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①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②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③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가 불가하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이 제공되며, 생애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유흥, 도박, 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신한·하나카드 중 선택)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청년센터 웹,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개별 문자메시지 연락 등으로 통보된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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