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 단체상해보험 문제로 ‘시끌’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 단체상해보험 문제로 ‘시끌’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2.13 19: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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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노조, 복수 가입, 상품·보장내용 상이는 문제
센터, 1만5000원 일관성 있는 한 회사에 지속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가입한 구성원들의 단체보험이 여러 보험상품에 나눠져 가입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교통약자센터의 교섭대표 노조인 제1노동조합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018년에 구성원들의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단체보험 신규 가입을 추진했다.

제1노조는 센터가 구성원들의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여러 보험사의 보장내역이 다른 상품에 구성원들을 가입,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센터 측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한 회사(동부화재)와 보헙가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1노조는 “센터가 각기 다른 보장내역의 상품을 적용해 운영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상품 설계 시에 적립보장료를 책정하는 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1년을 유지하고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고, 3년을 유지하고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20%내외라고 한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으로 설계할 시에는 해약환급금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단체보험을 보험사와 상품을 상이하게 가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를 근거로 제1노조는 센터가 그동안 비상식적 단체보험을 가입·유지해왔다고 주장한다.

제1노조는 또 “2018년 11월 중에 기존 단체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단체보험 신규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센터 측이 모 보험사의 상품을 제1노동조합에 제시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에게 견적을 요청했으나, 이에 반응을 보이는 보험사는 특정 보험사 밖에 없어 이 보험사가 제시한 상품설계 견적서를 제시했다”며 “다른 보험사 및 좋은 상품이 있으면 제1노동조합에서 추천해 달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보험판매법인을 통해 보장내역을 제시하고 견적을 요청한 결과, 보험사들이 의외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센터의 말에 또 다시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각 보험사들에게 보장내역과 보장기간, 가입자 수를 통보하자마자 적극적인 의사를 타진해 왔다는 것이다.

제1노조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순수보장형으로 설계하더라도 가입 인원이 150명 기준, 10년 납입하는 장기보장보험계약 건이면 적지 않은 계약 건으로 보험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1노조는 “이 과정에서 센터 측은 다른 판매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번에는 단체보험 신규가입을 입찰을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업체에 밝혔다”고 어이없어 했다.

제1노조는 “이럴거면 처음부터 입찰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처음에 센터 측은 제1노동조합에 모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 말도 보험업계 실정상 맞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센터 구성원들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체보험상품은 형평성 및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해약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2019년 2월 현재까지 입찰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비상식적으로 구성원들의 단체보험을 가입한 것도 의문이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즉각 개선에 나서지 않은 이유 및 그 과정 또한 역시 의문 투성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체보험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 진행 중이며, 보험료는 1만5000원으로 일정하다는 것이다. 또, 입찰은 준비 중이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단체보험은 개인의 질병 등이 우선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다”며 “보험금액은 성별과 연령, 과거 병력, 상품의 변화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도 일관성 있는 보헙 가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조의 주장은 존중하지만, 노조는 수사‧감시‧감독기관이 아니다. 센터가 양 바퀴의 수레처럼 운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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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페청산 2019-02-15 17:28:20
노조가 수사, 감시,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다.
특히나, 공적자금으로 운영하면서 이게 문제가 많고 변명만 늘어 놓는 기관은 말이다.
어떻게 단체보험이 보장이 다를 수 있나?!
기본적 상식으로 맞는 행정인가?!
잘못을 지적하면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은 하지 않고, 지적했다고 오히려 화를 내는 형국이다.
가만보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이 두껍기가 강철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