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4) 부당해고 근로자 연이어 두 번 구제받아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4) 부당해고 근로자 연이어 두 번 구제받아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9.19 11:48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각’과 ‘벌금형’ 이유로 두 번 해고됐지만, 모두 부당해고 결론
제 1노조, “센터의 도덕성과 불합리한 운영이 문제”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로부터 ‘벌금형’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았다. ‘지각’을 이유로 해고당해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은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때문에 센터의 불합리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근로자는 2016년 10월 17일에 센터에 입사하여 1년 재계약 시점인 2017년 10월 16일에 센터로부터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구제명령 판정을 받고 올해 5월 28일께 복직해서 한 달여 근무했다.

하지만 올 6월 말께 약식기소 ‘벌금형’을 이유로 또 다시 해고를 당했다. 이에 불복한 이 근로자는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번에 또 다시 구제를 받은 것.

구제이유는 ‘벌금형’ 관련 ‘해고’가 센터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과 규정이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지방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밝혀진 때문이다.

센터의 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센터 내 다수노조인 제 1노조는 이번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로 또 다시 센터의 도덕성과 합리적 운영에 큰 문제가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불합리하고 명시화되지 않은 ‘지각’ 감점 재계약 규정으로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센터가 이번엔 ‘형사사건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라는 불합리하고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 규정을 들어 같은 근로자를 또 다시 해고했다는 것이다.

제 1노조는 이와 관련 “결론이 이와 같다면 센터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만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뻔히 문제가 될 만한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 조치한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센터가 시 수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명의 근로자를 지각 두 번에 감점 20점을 적용하여 평가 점수 미달로 해고를 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복직한 근로자를 불과 한 달여 만에 벌금 100만 원형을 이유로 다시 해고를 시켰다”면서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 수탁기관인 센터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불필요한 분쟁 유발을 통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

또한 제 1노조는 센터가 불필요한 분쟁 유발을 통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제 1노조는 “이처럼 해고를 남발한 결과, 지난해 2명의 근로자로부터 구제신청이 제기됐고, 한 명의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으로써 센터는 이 근로자에게 1,900여만 원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한명의 근로자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실수로 제척기간을 간과해 구제받지 못했지만, 다시 센터에 신규 입사해 현재 재직 중에 있다”면서 “이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결과를 위해 센터는 구제 신청에 대응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느라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쏟아 부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 1노조는 “벌금형에 의한 해고규정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포괄적 규정으로 이 사건 이후 센터에 즉각적인 개정을 공문을 통해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센터 주요 관리책임자들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 관계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센터 내 갈등과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3건에 대해 행정상 주의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센터의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말세다 2018-09-19 12:51:32
비정규직의 서러움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네요.
참 해고가 이렇게도 쉬운건가?
광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목표인 일자리 창출인데
이게 뭔지.. 쯔쯔쯔

좋은날 2018-09-19 12:46:08
센터의 행정감사가 제대로인지 또한 현재 운영실태가 올바른지 광주광역시는 현실을 직감하고 단호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새끼 2018-09-19 12:27:34
짜른사람 또 짜르고
일부로 노려서 또짜르더니..

왜진짜 나갈 책임자는 안나갑니까?

세상 결국 자기가 한짓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이용섭 시장도 결국 한패되지말고
칼들고 쳐낼건 쳐내세요

담당공무원들도 감독잘못한거니 같이 좀쳐내요

적페청산 2018-09-19 12:13:58
불합리한 규정으로 근로자들 핍박하고 억압하는 센터 책임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을 띤 기관을 위수탁 운영으로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요?!
시민들 관심도 없는 도시철도에나 매달리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센터 관리자들, 시 공무원들
에라이...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