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 재계약관련 또다시 ‘잡음’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 재계약관련 또다시 ‘잡음’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1.02 13:0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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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문제 없다”
일노, “평가기준에 배치...불합리한 부분 전면 개정해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재계약추진과 관련해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런 잡음이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문제일 성싶다. 만약 반복되는 갈등과 논란이 거칠고 허술한 규정에 있다면 노사가 합의해서 규정을 세밀하게 바꿔야 할 것이고, 이렇게 바뀐 규정을 노사가 정확히 지킬 때, 이 같은 잡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 촉탁직 계약 및 재계약 관련 공지를 통해 계약 대상자와 재계약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평가기준에 미달된 대상자 2명 중 한 명만 계약을 추진하고 나머지 한 명은 계약을 하지 않았다.

촉탁직 재계약은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센터의 주장인 반면 센터 내 교섭대표 노조인 제1노동조합(이하 일노)은 평가기준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정년) ②항에는 “근무성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장의 권한으로 63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 근무성적 평가기준은 ▲휠체어 이용고객 지원을 포함한 운전직 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운행실적이 운행시간+1콜 이상인 자 ▲촉탁직원의 경우 원장의 권한으로 별도의 근무조 편성 ▲1년 간 민원발생건수 2회 이하 ▲1년 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2회 이하(과실상계 50%이상) 등으로 되어 있다.

센터 관계자는 “촉탁직 계약 및 재계약은 원장의 권한이고, 법적 자문을 통해 평가기준 각호에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총 6명의 대상자 중 장애인 2명의 검토가 필요했는데, 한 명은 이용자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 탈락을 시켰고, 다른 한 명은 운행시간+1콜에서 0.023이 부족했지만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노는 “엄연히 평가기준이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원장 권한만을 앞세워 누구는 계약하고 누구는 계약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이고, 이런 결정으로 센터 내 평가기준을 유명무실화시켰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또한 “각호에 대한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된다는 센터 측의 주장은 규정과 배치된다”면서 “이런 결정으로 논란이 일자 외부의 노무사 및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들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촉탁직 계약 대상자 공지에 앞서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센터 측에 노조의 주장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센터 측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노조에 구하지 않고 센터의 인사권과 원장 권한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지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정처리다”고 강조했다.

즉, 노조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센터가 이런 결정을 공지하기에 앞서 노조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운전원들의 평가기준 중 콜수와 수익금에 대한 평가항목의 전면 삭제 등을 비롯해 모든 평가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하고 전면 개정을 위한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센터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와 같은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콜수와 수익금위주의 평가기준은 운전원들의 재계약여부와 각종 평가지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직 내 논란과 분란이 이어져 왔고, 이는 센터 설립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운전원들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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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이의 꿈 2019-01-02 23:22:00
먹고사는 문제(계약)에 있어서는 정확한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한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 억울한 사람 왜 없으리오...

어떤이는 사랑스런 가족의 가장일것이고 또 어떤이는 부모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식일진데
그들의 눈에서 억울한 이슬이 맺히게 해서는 아니되리오...

적페청산 2019-01-02 14:21:33
관련 기사를 보면 어이가 없네요.
2017년에 시 감사에서 평가기준에 미달된 인원을 재계약해서 기관 경고를 받고, 지각이나 벌금형받은 근로자를 쫓아내더니, 이번에는 평가기준이 있는데 원장 권한이라고 기준에 미달된 인원을 계약을 시켜줘요?...
여기는 규정이고 뭐고 원장한테 잘 보이면 되겠네요.
규정이고 뭐고, 이러면 노조도 필요 없겠는데요?...
아주 가관이네요.
아 정말 무능한 시청 공무원들...
에라이....

잊을만하면 2019-01-02 14:19:16
재계약 규정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정말 관리자들에게 문제가 있나요?
저번 기사를 읽어 봤을땐
지각 두번 했다고 재계약을 안해주더니
이번엔 미달인데도 원장직권으로 재계약을 해주었다? ㅎㅎㅎ
참 아이러니 하네요.
이런게 바로 직권 남용이 아닐까 싶네요.

평범한 시민 2019-01-02 13:29:35
여기는 도대체 조용할 날이 없네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규정이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개정하는 되는 것을 왜 이리 잡음이 끊이지 않나요?...이유야 어찌되었든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관리 책임자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시청은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나요?
여기는 암튼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진단과 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