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 6년,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징역 6년,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화이트리스트"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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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징역 6년,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화이트리스트"

검찰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기업들에 요구한 것은 재산권 및 경영권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민간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 판단은 청와대가 국가적 사업 수행을 앞두고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기업 등을 상대로 재정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 기업이 이에 응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형식 논리"라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21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2016년 1월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60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1심과 같이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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