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고창 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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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9일부터 전국 양식장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실태를 앞당겨 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북 고창군 아산면의 한 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왔다는 신고가 들어와 적발됐다.

해당 양식장의 장어는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아산면의 한 장어양식장 주인 A씨(63)가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전직 종업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종업원은 “주인이 양식장 수조와 물탱크 등을 청소할 때 포르말린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으며 업주 A씨도 “소독과 청소용으로 포르말린을 물에 타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식장 대표는 최근 장어가 잇따라 폐사하자 물탱크 청소에만 썼다고 해명했지만, 물탱크에 남은 포르말린 성분은 양식장에 그대로 흘러들어 장어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당 양식장은 2천500㎡ 규모로, 한 달 평균 3t가량의 장어를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 양식장에서 20ℓ들이 포르말린 용기 5통을 발견했지만 이것이 불법 공업용인지, 법적으로 허용된 수산용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유독물질로 양식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업용 포르말린 여부와 사용 기간 및 범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행정 처분을 하고 필요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창군을 통해 문제 양식장에 대해 뱀장어 출하를 전면 중단토록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유통 뱀장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에 대해 추적 조사를 통한 회수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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