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구속기간 만료 석방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있는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이날 새벽 석방됐다.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4개월여 만이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7), 최순실씨(63)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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