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요양병원 내부고발자, “사건 당일 녹화영상 없앴다”
광주시립요양병원 내부고발자, “사건 당일 녹화영상 없앴다”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8.1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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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안 된다는 병원 측 말과 다르게 녹화되고 있던 CCTV
당일 영상 삭제하라는 상위 지시, 다른 영상으로 교체하기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이사장이 80대 노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달리 폭행 장면 영상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일 CCTV 녹화영상을 조직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이모 씨의 아들 이경률 광주시 전 인권담당관은 17일 오후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은 CCTV녹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CCTV 사건 직후 녹화 영상자료를 폐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병원의 거짓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피해자 이모 씨는 병원 3층 햇살동에 입원 중, 이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었다. 현장에는 당시 현장 상황을 입증할 CCTV가 있었지만, 병원 측은 “녹화는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 측의 주장과 달리, 당시 CCTV 관리자였던 제보자 A씨의 진술은 병원 측의 주장에 새로운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 발생 장소 CCTV가 녹화되고 있었다는 거다.

A씨의 말에 따르면 병원 상위 관리자는 A씨에게 CCTV를 삭제하라는 지시와 함께 3층(사건 발생 장소) CCTV를 2층에 있는 CCTV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A씨는 3층 CCTV 하드디스크를 제거했고, 위 관리자의 캐비넷 위에 하드디스크를 보관했지만, 현재는 위 하드디스크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병원 측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경률 전 인권담당관은 “병원 측은 검찰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광주시, 광주시의회 조사, 언론 인터뷰 등에서 CCTV가 전혀 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거짓 영상을 태연히 제시했다”면서 “경악할 일이다. 한마디로 15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광주시의회와 집행부인 광주시를 모욕하고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모 씨(고소인)의 아들(대리인)은 이 사건의 증거 인멸 및 조작에 대하여 검찰청에 위 제보자의 영상 및 음성 파일 USB, 의견서와 함께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으나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담당관은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증거조작 방지가 시급한 상황이다”며 “처음부터 광주시는 안이하게 대처했고, 특히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가장 우려스럽다”고 근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병원 측이 사건 직후부터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녹화 영상을 우선 확보하는 것은 수사의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수사가 지체되는 만큼, 상대에게는 그만큼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두말 할 것 없이 검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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