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요양병원 노인 환자 폭행 의혹, "책임자 엄중 처벌하라"
시립요양병원 노인 환자 폭행 의혹, "책임자 엄중 처벌하라"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7.2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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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학대예방교육 의무, 지자체 행정제제 대상에서 제외 돼
시민사회단체 "관리·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병원장이 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복지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더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민의소리>는 지난 7월 7일(금) 오후 2시께, 광주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의 대표이사이자 의사인 A씨가 이곳에서 1년 6개월째 생활하고 있는 87세의 경증 치매어르신을 폭행했다는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시민의소리>는 이 보도에서 “의사 A씨는 폭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폭행당한 어르신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 안구도 시뻘겋게 충혈 돼 있다.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누군가에 의해 맞음’이라고 적혀 있다. 최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큰 멍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호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이 87세의 고령 어르신을 폭행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확인하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분노했다.

피해어르신이 옮겨져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보호실’은 인권보호차원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병원장 등 운영자들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관련 “고령사회로 접어든 요즘 노인요양병원에서 심심치 않게 학대 및 폭행 등 인권유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이번 치매어르신 폭행의혹은 우리 사회에 노인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학대예방교육 의무나 지자체의 행정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광주시는 관련 의료법인에서 발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의혹 실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해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면서 “공적책임이 막중한 시립병원에 대한 관리·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포함, 광주시 전체 50여개소 요양병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제도화 하라”면서 “공적책임이 막중한 요양병원 종사자(의사 포함)들이 학대예방교육과 같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이날 시립제1요양병원의 입원환자 폭행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위탁기관인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나 피해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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