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현실과 과제(4) 광주시, 이주노동자 인권엔 소홀
인권도시 현실과 과제(4) 광주시, 이주노동자 인권엔 소홀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6.0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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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안전교육 부분 개선 시급해
인권비전 설정 후 정책 및 사업 발굴해야

광주시가 인권도시라고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선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갈수록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인권선언 및 국내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인권도시를 지향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인권지표를 발굴해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광주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1만7천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인구의 1.14%에 해당되며, 2013년도 대비 1507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광주시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

근로계약 위반에 건강검진은 몰라

먼저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은 법률상으로 본인이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선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회사가 근로계약 위반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위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7%로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위반(30.6%), 급여액수 위반(25%), 급여지급일 위반(1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노동자 10명 중 3명(33.6%)이 건강검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내 안전보건교육 역시 절반 이상인 53.1%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안전교육은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실시하지도 않고 실시했다고 서류를 꾸미거나, 면허증이 없음에도 지게차 운전을 지시한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면서 안전보건교육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폭행사고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들 중 34.8%가 한국인 상사에게, 30.4%가 한국인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폭언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도 이주노동자 60.5%가 당해본 경험이 있었고, 가해자는 대부분 한국인 상사나 동료였다.
직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언어폭력 실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권비전 설정, 시민 인권교육 강화 필요

따라서 광주지역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맡아 진행한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광주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방향, 인권목표, 인권영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광주시의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비전을 설정하고 여기에는 자유권, 생존권, 주거권, 생활권, 참여권(자기결정권)의 보장강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권비전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이 발굴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광주시 누리집이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기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에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시민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했다.

송원대 산학협력단이 광주지역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의 거점화 ▲외국인지원비영리단체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주 인권교육 및 의식전환 강화 ▲이주노동자 인권 및 역량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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