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u-페이먼트 비리 7명 기소
검찰, u-페이먼트 비리 7명 기소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8.07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공무원 연루 등 결론 못내…자금 흐름 계속 수사

검찰이 ‘u-페이먼트(U-Payment) 사업 비리’와 관련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 전 광주시장 비서관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뇌물의 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자금의 흐름과 3자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6일 억대 뇌물을 주고받은 특수목적법인 KOSS의 실제운영자 하모(45)씨와 광주시장 전 비서관 염모(38), 뇌물을 전달한 광주 한 대학교수 최모(44)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전달 과정에 관여한 업체의 기술담당이사와 염씨가 ‘5000만원 뇌물제공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광주시 출연기관 연구원 신모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관 사업자인 글로벌에스티엔네트워크 김모 전 대표와 직원 한모씨 등 2명은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시장 비서관 염씨는 지난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하씨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 2억원의 출처, 최씨가 뇌물전달 과정에서 1억원을 빼돌린 정황, 비서관에게 전달된 돈의 사용처, 최씨가 착복한 1억원의 행방, 국고보조금 9억원의 행방 등 돈의 흐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광주시청 고위 공무원 연루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뚜렷한 정황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