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진출 제한 실효성 있을까
대형마트 진출 제한 실효성 있을까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7.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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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개정·제정추진…중소상인 “SSM 규제해야”

광주시의회가 지역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실제 대형마트와 대기업형 슈퍼(SSM)의 출점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유재신 의원(민주·광산구2)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안에 따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대형유통점의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현재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축소하고 준주거지역은 현재 3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대형유통점의 입점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 준공업지역에서는 바닥면적 1000㎡ 미만으로 제한한다.

유재신 의원은 “대형 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지역내 재래시장과 동네 소매점, 슈퍼마켓 등의 상권을 잠식해 중소유통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용도지역별로 대형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해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육성하고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6년 조례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에 3000㎡ 이상 대형유통점 건축을 제한한 바 있지만 이후 7∼8개의 대형마트들이 들어섰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의 추가 신축 개점은 제한할 수 있지만 SSM의 출점을 제한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경남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상임이사는 “SSM 출점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SSM의 경우 1000㎡ 미만의 경우가 많고 건물을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 매장을 인수해 출점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시의 경우처럼 대형마트와 전문가, 관계기관, 중소상인들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며 “시는 법 타령만 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재신 의원은 “현행법상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정이다”며 “광주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3년 동안 회의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SSM 출점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상위법이 개정돼야한다”며 “9월에 지역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활동 등을 담은 조례를 발의해 제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건축조례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SSM과 관련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행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1000㎡ 이하 SSM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SSM의 영업시간, 품목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 6월 26일 현재 광주지역에 진출해 있는 대형마트는 14곳, 백화점은 4곳이다. SSM은 빅마트를 인수해 출점한 롯데슈퍼 10곳을 비롯해 모두 13곳으로 최근 삼성테스코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4개점 출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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