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시간규제·품목제한 필요
대형마트 시간규제·품목제한 필요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07.2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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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붕괴 땐 SSM 독과점 횡포 우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취업인구 4명 중 1명(25.3%)이 자영업자다. 자영업이 전체 고용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형국이다. OECD 회원국 평균수치가 10% 안팎을 오르내리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거의 기형에 가깝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19만 명을 정점으로 2009년 5월 현재 579만 명까지 줄었다. 7년 새에 40만 명이 썰물처럼 빠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봐도 21만3천명이 감소했다. 창업보다 폐업이 훨씬 많았다는 증거다. 수지맞는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22.9%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중소유통업체 수와 종사자의 감소세가 꾸준하다. 2000년 909,884곳에 달하던 중소유통업체 수가 2007년 847,833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도 2,223,535명에서 2,205,366명으로 감소했다.

그 사이 대형마트 수는 2000년 164개에서 2009년 5월 현재 426개로 늘었다. 기업형 슈퍼(SSM) 수도 같은 기간 동안 196개에서 551개로 수직상승했다. SSM 점포는 올해 말 7백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형마트로 초토화된 골목상권을 SSM 점포가 쌍끌이에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대형마트 1곳의 하루매출은 대략 2억원 안팎. 대형마트 1곳의 입점으로 재래시장 4곳이 사라지고 800여명의 종사자들이 자리를 잃게 된다. 반면 대형마트 1곳의 고용자 수는 500여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채용되더라도 비정규직 신분을 면할 수 없다. 나머지 300여명은 실직자 신세로 전락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대형마트는 지역 상권을 강탈하고 해당지역의 경제적 부를 외부로 유출시킨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게다가 지역상품의 구입비율을 보면 대전 1.45%, 전주 10%로 거의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  

SSM 점포도 전국적으로 551개가 활황을 구가하고 있다. SSM 점포가 들어서면 반경 1㎞ 이내의 모든 점포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SSM 점포의 하루 매출은 500~1,000만원 선.  SSM 점포 입점이후 소매업체의 평균매출액이 34.1% 줄었다. 그 가운데 39%는 적자 상태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 2개에서 많게는 30개까지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SSM 점포는 규모면에서 대형마트에 미치지 못해 실제 고용효과도 없고 주변 상권이 붕괴되면 독과점의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 소매업에서 대형마트 사업체 수는 0.4%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17%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의 고용분담율은 2005년 4%대에 턱걸이했다가 다시 3%대로 주저앉았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의 합리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보고서 ‘대형마트 규제가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대형마트가 하루 1시간 영업을 줄이게 되면 약 1조8천억원의 매출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상인 점포 16,340개의 매출과 맞먹는 규모다. 이 수치를 2008년도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만9천개까지 확대된다. 또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대형마트 품목의 10%만 제한하면 매출액이 2조600억원 감소하는데 이는 영세점포 23,430개의 매출과 비슷하다.

단지 1시간 영업단축과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10% 품목제한 조치만 내리면 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매출규모가 동일할 경우 대형마트와 중소업체의 고용창출력은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나누는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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