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여행금지 발령, 즉시 대피 권고
미얀마 여행금지 발령, 즉시 대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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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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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라카인 주 여행금지 발령, 즉시 대피 권고

로힝야족 사태 발생한 미얀마-방글라데시 접경지

외교부는 미얀마 라카인 주(州)북부, 친 주 북서부에 특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 경보는 여행 경보 단계 4단계로 여행금지에 해당한다. 

외교부
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미얀마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 접경지역에는 '철수권고'인 3단계(적색) 여행경보가, 카친 주 전체와 샨 주 북부 일부 지역 등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2단계(황색) 여행경보가 발령됐다. 

나머지 지역도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1단계(남색) 여행경보 지역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라카인주 북부(마웅도, 부띠다웅, 짜욱도, 민뱌, 므라욱우, 폰나쭌, 예디다웅)와 친주 북서부(빨레와, 마투피) 지역에 체류중인 국민은 즉시 대피·철수해야하며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은 경보 해제까지 여행이 금지된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카친주 전체와 샨주 북부, 만달레이주 모곡 등에 대해서도 여행 자제가 권고되는 2단계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황색 경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미얀마와 중국·라오스·태국·인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3단계 적색경보가 유지됐다. 이 경우 체류자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야하고, 여행예정자에게는 취소나 연기가 권고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얀마의 정세 및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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