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간 만료...미결수에서 기결수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미결수에서 기결수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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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기간 만료...미결수에서 기결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16일 종료된다.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긴 후 노역을 하게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다.

한편 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기간이 만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며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대한애국당은 조원진 대표와 당원 일동 명의로 낸 특별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고, 4월16일 자정을 기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을 초과한 2년 18일 동안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며 "별건 형 집행은 지난 2년18일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이러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즉각적인 석방 조치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를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며 "내란죄·군사반란죄·뇌물죄 등으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됐다가 2년 만에 석방조치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737일째 수감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16일 밤 12시부터 만료되지만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7일 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형기 2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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