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요청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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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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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요청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월급 174만5150원(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급 209시간 근로기준 174먼5150원이다.

고용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알과 31일이 주말이므로 이날까지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다만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초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맞춰 다시 심의를 요청하겠다는 뜻이다.

국회에서는 다음달 1·2일 고용노동소위, 3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는심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최저임급법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서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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